제주 방선문·포천 화적연 ‘명승’ 지정

제주 방선문·포천 화적연 ‘명승’ 지정

입력 2013-01-04 00:00
수정 2013-01-0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문화재청은 3일 자연경관이 뛰어나고 역사문화적 보존 가치가 크다고 평가된 제주 방선문과 경기 포천 화적연이 국가지정문화재의 일종인 명승이 된다고 밝혔다.

4일 자로 명승 92호로 등재될 방선문은 한천 중류 한가운데 커다랗게 아치형 문처럼 솟은 기암이다. 봄이면 진달래와 철쭉꽃이 만발하는 곳으로 유명하다. 신선향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뜻을 지닌 방선문에는 이곳을 다녀간 시인 묵객이 새겨 놓은 글이 곳곳에 있어 자연경관뿐 아니라 역사문화의 요소를 간직한 복합유산으로 평가받는다.

명승 93호 화적연은 한탄강이 휘돌아가며 형성된 깊은 연못과 그 위로 13m 높이로 솟은 거대한 화강암 바위가 어우러져 장관을 이룬다. 주변 생태 환경 또한 가치가 높다.

한편 조선 후기 8대 명창 가운데 한 명인 정창업 선생의 증손녀 정의진(66) 명창이 서울무형문화재 예능보유자로 인정받았다. 서울시는 정 명창을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32호인 ‘수궁가’의 예능보유자로 지정해 이날 고시했다

문소영 기자 symun@seoul.co.kr

“전역하면 끝?”… 김규남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시 첫 제대군인 감면 조례 통과

김규남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송파1)은 9일 제대군인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규정한 조례 개정안을 잇따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시행으로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중기복무 제대군인에게도 문화·체육시설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지자체가 됐다. 그동안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실질적 예우는 부족한 상황이었다. 특히 장기복무(10년 이상) 제대군인뿐만 아니라 중기복무(5~10년) 제대군인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김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전역하면 끝”이라는 표현으로 비판하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해왔다. 김 의원은 제328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군 복무를 마친 청년들에게도 서울시 차원의 실질적 예우가 필요하다”라고 질의했고, 이후 시와의 협의를 거쳐 장기복무 뿐만 아니라 중기복무 제대군인까지 포함하는 조례 개정을 이끌어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해당 조례들은 모두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을 감면 대상에 명시했다.
thumbnail - “전역하면 끝?”… 김규남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시 첫 제대군인 감면 조례 통과

2013-01-04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