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이 발행하는 ‘해양조사연보’가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근대문화유산 등록문화재로 등록됐다.
이미지 확대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5일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최근 해양조사연보가 근대문화유산 등록문화재 제554호로 등록·고시됐다.
등록문화재는 근대문화유산 가운데 보존·활용 가치가 커 지정, 관리하는 문화재를 말한다. 해양조사연보는 1921년 국립수산과학원 전신인 수산시험장 설립 이후부터 한반도 주변 해양의 수온, 염분, 기상요소 등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발간한 정기간행물이다. 1928년부터 1942년까지 ‘해양조사요보’ 총 9호가 발간됐고 1954년부터 현재까지 ‘해양조사연보’가 발간되고 있다.
연보에는 우리나라 연안 32개 관측점의 수온과 기온 등을 기록한 ‘연안정지 해양관측 자료’와 연근해의 표준수층별 수온, 염분, 용존산소, 기상요소, 영양염류, 동물플랑크톤 등 해양관측 자료로 구성된 ‘한국근해 해양관측자료’가 수록돼 있다.
수산과학원 관계자는 “해양조사연보가 해양수산과학 분야 최초로 문화재로 등록된 것은 1921년부터 현재까지 92년 동안 우리나라의 해양환경을 관측한 결과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담고 있다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를 높이 인정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2013-09-06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