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온라인에서도 뉴스저작권 이용계약 가능

내년부터 온라인에서도 뉴스저작권 이용계약 가능

입력 2013-12-31 00:00
수정 2013-12-3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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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온라인을 통해서도 뉴스저작권 이용계약이 이뤄진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내년부터 디지털저작권거래소(www.kdce.or.kr)를 통해 온라인 뉴스저작물 이용허락계약 서비스를 한다고 31일 밝혔다.

뉴스저작물 이용허락계약은 뉴스저작권 신탁관리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 및 유통대행업체와 뉴스저작물을 이용하는 공공기관 간에 이뤄지고 있다. 지금까지는 해당 기관을 방문해야만 계약이 진행됐다.

문체부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거래의 편의성뿐만 아니라 계약 신뢰성이 제고되고, 언론사의 권익이 증진되며, 공공기관들의 뉴스저작물 사용에 대한 공정한 계약 관행도 정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물에 대한 복잡한 권리관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디지털저작권거래소는 이미 음악과 어문 분야에서는 온라인 저작권 이용계약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음악, 어문, 뉴스, 영화, 방송대본 등의 분야에서는 저작권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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