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 사이에 부모 부양에 대한 상담이 크게 늘었다고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9일 밝혔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소장 곽배희)에 따르면 지난해 부모 부양에 대한 상담 건수는 145건으로 10년 전인 2004년(65건) 대비 2.2배 증가했다.
노부모 부양문제에 대한 상담은 2010년 60건, 2011년 79건, 2012년 116건, 2013년 134건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상담소는 “상담자가 부모인 경우 성인이 된 자녀들이 자신을 외면한다며 자녀를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를 주로 물어본다. 반대로 자녀들은 자신을 양육하지 않은 부모에 대해서도 부양의무를 져야 하는지를 궁금해 한다”고 밝혔다.
상담소는 치매나 질병 등으로 법률 행위가 어려운 부모나 배우자를 위한 성년후견에 대한 상담건수도 증가했다고 밝혔다.
한정치산과 금치산제도를 대신하는 성년후견제도가 신설된 첫해인 2013년 성년후견 상담은 143건이었으나 지난해는 211건으로 늘어났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이러한 분석 결과에 대해 “고령화사회 현상이 상담 통계에도 반영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런 현상은 이혼상담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난다.
지난해 60대 이상 남녀의 이혼상담건수를 보면 여성 752건, 남성 373건으로 2004년 대비 여성은 3.7배, 남성은 8.3배 증가해 ‘황혼 이혼’이 급증하는 현실을 보여준다.
같은 기간 70대의 이혼상담도 여성은 9배, 남성은 24.3배 늘어났다.
60대 여성은 ‘남편의 폭력’, ‘기타사유’(장기별거·경제갈등·폭언), ‘남편의 외도’ 순으로 이혼 사유를 지목했다.
70대 여성은 ‘기타사유’(경제갈등·폭언·의처증), ‘남편의 폭력’, ‘남편의 외도’ 순이었다.
반면 60대와 70대 남성은 ‘기타사유’(장기별거·배우자의 이혼강요·성격차이), ‘아내의 가출’, ‘아내의 외도’ 순으로 상담 이유를 밝혔다.
한편 상담소는 지난해 전국 30개 지부를 포함해 총 15만3천887건을 상담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소장 곽배희)에 따르면 지난해 부모 부양에 대한 상담 건수는 145건으로 10년 전인 2004년(65건) 대비 2.2배 증가했다.
노부모 부양문제에 대한 상담은 2010년 60건, 2011년 79건, 2012년 116건, 2013년 134건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상담소는 “상담자가 부모인 경우 성인이 된 자녀들이 자신을 외면한다며 자녀를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를 주로 물어본다. 반대로 자녀들은 자신을 양육하지 않은 부모에 대해서도 부양의무를 져야 하는지를 궁금해 한다”고 밝혔다.
상담소는 치매나 질병 등으로 법률 행위가 어려운 부모나 배우자를 위한 성년후견에 대한 상담건수도 증가했다고 밝혔다.
한정치산과 금치산제도를 대신하는 성년후견제도가 신설된 첫해인 2013년 성년후견 상담은 143건이었으나 지난해는 211건으로 늘어났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이러한 분석 결과에 대해 “고령화사회 현상이 상담 통계에도 반영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런 현상은 이혼상담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난다.
지난해 60대 이상 남녀의 이혼상담건수를 보면 여성 752건, 남성 373건으로 2004년 대비 여성은 3.7배, 남성은 8.3배 증가해 ‘황혼 이혼’이 급증하는 현실을 보여준다.
같은 기간 70대의 이혼상담도 여성은 9배, 남성은 24.3배 늘어났다.
60대 여성은 ‘남편의 폭력’, ‘기타사유’(장기별거·경제갈등·폭언), ‘남편의 외도’ 순으로 이혼 사유를 지목했다.
70대 여성은 ‘기타사유’(경제갈등·폭언·의처증), ‘남편의 폭력’, ‘남편의 외도’ 순이었다.
반면 60대와 70대 남성은 ‘기타사유’(장기별거·배우자의 이혼강요·성격차이), ‘아내의 가출’, ‘아내의 외도’ 순으로 상담 이유를 밝혔다.
한편 상담소는 지난해 전국 30개 지부를 포함해 총 15만3천887건을 상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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