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네트워크협회, “저작권 둘러싼 대립, 당사자 대화로 풀어야”

디지털콘텐츠네트워크협회, “저작권 둘러싼 대립, 당사자 대화로 풀어야”

입력 2015-04-08 18:47
수정 2015-04-09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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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합의금 요구VS대원의 ‘합의금 장사’

웹하드 저작권을 둘러싼 업계 분쟁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한쪽에서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소 취하를 빌미로 턱없이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공갈미수,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맞고소하는 등 진흙탕 싸움이다.

디지털콘텐츠네트워크협회 관계자는 8일 “대원미디어가 지난해 7월부터 자사의 콘텐츠 저작권을 침해한 대부분의 웹하드 업체들을 대상으로 수백억원 대에 이르는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발표한 뒤 또다른 대리인을 내세워 고소취하를 명분으로 비상식적인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웹하드 업체들 역시 대원미디어 임원 등을 상대로 고소하는 등 업계의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질서가 어지러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대원미디어는 ‘드래곤볼’,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하울의 움직이는 성’, ‘원피스’ 등 국내 최대 일본 애니메이션 유통·배급 업체다. 디지털콘텐츠네트워크협회는 웹하드 인터넷서비스사업자들의 비영리사단법인이다.

웹하드 업체들은 대원미디어측의 ‘합의금 장사 행태’를 비판했다. 국내 최대 웹하드 업체 관계자는 “대원미디어측이 지난해 9월에는 총 120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가 지난 1월에는 20억 원으로 액수를 낮췄다”면서도 “5000만원 남짓 합의금을 요구하는 통상적인 시장 관행을 벗어났다”고 말했다.

협회측은 “자사 콘텐츠가 저작권 침해를 당했다면 보상받으려 노력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라면서도 “법의 테두리, 업계 질서의 상식적 테두리 안에서 이뤄질 때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제3자를 내세우며 청와대 등을 언급하며 웹하드 업체들에게 ‘상식적 수준’의 십수 배의 보상금을 요구하는 대원미디어 측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했다.

이재성 협회장은 “본의 아니게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그 해결책으로 플랫폼 사업자와 업체가 서로 배상금 합의하고 향후에는 상호 합의하에 유통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이 오랜 시간에 걸쳐 어렵게 구축한 우리 사회 저작권 생태계 모델”이라면서 “양측이 모두 고소를 취하하고 대화를 통해 슬기롭게 해결하는 것이 우리 사회 콘텐츠 활성화 및 저작권의 건강한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록삼 기자 youngt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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