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예총 “前집행부 일…차분히 조사 지켜봐야”

‘압수수색’예총 “前집행부 일…차분히 조사 지켜봐야”

입력 2015-04-10 13:50
수정 2015-04-10 13: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당시 집행부는 ‘절차대로 처리했다’ 주장…추측 삼가야”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예총)는 지난 9일 검찰이 예총의 비리 혐의를 포착하고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 “전임 집행부 때 일어난 일이라 아는 바가 많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예총 관계자는 1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2011년 예술인센터를 설립해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당시 집행부가 모두 바뀐 상황이라 현재로서는 검찰 조사에 협조하면서 추이를 차분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밝혀져야 한다”면서도 “아직 구체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사안인 만큼 (문제가 있는 것으로) 추측해서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9일 예총 사무실이 있는 양천구 목동 대한민국예술인센터를 압수수색하면서 예술인센터 운영과 관련된 회계장부를 비롯한 각종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가져갔다.

센터 위탁계약을 맺은 부동산관리업체 C사 사무실과 예총 전 회장 이모(70)씨를 비롯한 전·현직 임원·집행부의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예총이 국고 지원을 받아 예술인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당시 집행부가 배임 등의 비리를 저지른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10년 TV홈쇼핑 방송업체인 ‘홈앤쇼핑’ 컨소시엄에 참여했을 때 부적절한 방법으로 홈쇼핑 주식을 집행부의 친동생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넘긴 혐의도 살피고 있다.

이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제기한 의혹이기도 하다.

당시 박 의원은 “예총에 배정된 홈앤쇼핑 장외주식은 승인조건상 개인에 대한 매각이 불가능함에도 예총 집행부의 친동생과 액면가로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해 단체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예총 관계자는 “당시 전임 집행부는 단체의 이익을 위해 정당하게, 절차대로 처리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면서 “서로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이라 현재로서는 할 이야기가 없다”고 말했다.

예총은 한국 예술·문화인들의 친목과 권익옹호를 위해 1947년 결성된 예술문화단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