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한민족의 노래 ‘아리랑’을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129호로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7월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서울신문 7월 15일자 9면)됐던 아리랑은 ‘향토민요 또는 통속민요로 불리는 모든 아리랑 계통의 악곡’으로, 전국에서 전승되는 아리랑을 모두 포함한다.
아리랑은 19세기 이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노래로 지금도 활발히 전승되고 있는 점, 선율과 가창 방식에서 우리 민족의 보편적 음악성을 바탕으로 지역별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점 등이 높이 평가됐다.
문화재청은 아리랑이 광범위한 지역에서 다양한 주체에 의해 전승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특정 보유자와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보유자와 보유단체 없이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한 첫 사례로, 문화재청은 지난해 1월 보유자 없이 중요무형문화재를 지정할 수 있도록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한 바 있다. 다만 지자체에선 지역의 정체성을 지닌 아리랑을 시·도 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 전승에 힘쓰는 개인이나 단체를 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문화재청은 “아리랑을 시작으로 명절 관습, 전통지식 등 국민이 전승에 참여하는 다양한 무형유산에 대해 문화재 지정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지난 7월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서울신문 7월 15일자 9면)됐던 아리랑은 ‘향토민요 또는 통속민요로 불리는 모든 아리랑 계통의 악곡’으로, 전국에서 전승되는 아리랑을 모두 포함한다.
아리랑은 19세기 이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노래로 지금도 활발히 전승되고 있는 점, 선율과 가창 방식에서 우리 민족의 보편적 음악성을 바탕으로 지역별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점 등이 높이 평가됐다.
문화재청은 아리랑이 광범위한 지역에서 다양한 주체에 의해 전승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특정 보유자와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보유자와 보유단체 없이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한 첫 사례로, 문화재청은 지난해 1월 보유자 없이 중요무형문화재를 지정할 수 있도록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한 바 있다. 다만 지자체에선 지역의 정체성을 지닌 아리랑을 시·도 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 전승에 힘쓰는 개인이나 단체를 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문화재청은 “아리랑을 시작으로 명절 관습, 전통지식 등 국민이 전승에 참여하는 다양한 무형유산에 대해 문화재 지정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5-09-25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