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련형 전자담배, 시장 10% 대체시 세금 240억 감소 효과”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 10% 대체시 세금 240억 감소 효과”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8-09-22 09:00
수정 2018-09-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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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도 담배. JTBC 영상캡쳐
전자담배도 담배. JTBC 영상캡쳐
궐련형 전자담배가 기존 일반 담배 수요를 10% 정도 대체하면 240억여원의 개별소비세 감소 효과가 발생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조세정책의 주요 변화와 영향 분석’을 통해 개별소비세 담배분 도입에 대한 정책 효과를 분석했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궐련형 전자담배는 우리나라 전체 담배 반출량의 약 10.9%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018년 담배 소비량 전망치는 37억갑이다.

또 정부는 지난 2014년 9월 일반 담배 가격을 20개비 기준 24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594원을 국세인 개별소비세로 책정했다.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는 529원으로 일반 담배(594원)보다 65원 낮다.

이에 따라 전자담배의 시장 점유율이 10%라고 가정했을 때 약 240억원(65원×3억 7000만갑)의 개별소비세 감소 효과가 발생한다. 2015~2017년 개별소비세 담배분의 누적 재정효과가 6조여원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연간 담배분 개별소비세수의 1.2%에 해당한다. 예산정책처는 “2018년 12월 말부터 전자담배에 경고그림 부착이 의무화될 예정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세수 감소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담배분 개별소비세 도입이 어느 정도 금연유도 효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5년 담배 가격 인상 시행 시점을 전후해 담배 반출량이 20% 가량이 감소했다. 2015년 기준 성인 남성 흡연율은 전년 대비 3.8% 하락한 39.3%를 기록했다. 2017년 중 담배분 개별소비세는 전년 대비 6.6% 감소한 2조원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토대로 예산정책처는 담배 가격이 1% 상승할 때 담배 수요는 0.32~0.39%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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