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부자 세습’ 사실상 무산

명성교회 ‘부자 세습’ 사실상 무산

김성호 기자
입력 2018-09-12 22:34
수정 2018-09-12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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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 총회, 비대위 재심 청구 받아들여… ‘세습 유효 결정’ 재판국원 전원 교체

부자 목회 대물림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명성교회 세습이 사실상 무산됐다. 명성교회가 속한 한국 개신교 장자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를 통해서다.

예장 통합은 12일 전북 익산 이리신광교회에서 제103회 정기총회 사흘째 회무를 진행, 지난달 7일 명성교회의 목회세습 결의 유효 결정을 낸 총회 재판국의 판결에 문제가 있다며 재심을 진행키로 했다. 총대들은 이와 관련해 총회 재판국 15명의 국원을 전원 교체키로 합의했다. 이에 앞서 총대들은 지난 11일 ‘은퇴한’ 담임목사 자녀 청빙은 제한할 수 없다는 헌법위원회의 해석을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해 명성교회의 세습에 사실상 제동을 걸었다.

예장 통합 세습금지법은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위임목사나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명성교회는 김삼환 목사에서 아들 김하나 목사로 세습을 청빙 형식으로 강행했고, 교단 헌법위원회가 이를 ‘적법’ 판결해 논란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헌법위원회는 ‘은퇴한’, ‘은퇴하는’ 부분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지만 개정 전까지는 기존 판결이 유효하다는 해석을 내렸었다. 이와 관련해 서울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예장 통합 총회에 소송 재판의 문제가 있다며 재심을 신청했고 이날 청빙안이 상정됐다.

총회 결정에 따라 명성교회 세습 문제는 새로 구성되는 총회 재판국에서 판가름 나게 됐다. 재심의에서도 목회세습 결의 무효 판결이 날 경우 명성교회는 목회 대물림을 중단해야 한다. 따라서 부자 목회 승계에 완고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명성교회 측이 예장 통합 교단을 탈퇴할 것이란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명성교회는 단일교회 등록교인 10만명으로 한국 최대를 자랑한다. 예장 통합 교단장을 비롯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장, 세계교회협의회총회 대표 대회장 등을 지낸 김삼환 원로목사는 교계 안팎의 막강한 실력자로 통한다. 따라서 명성교회가 탈퇴할 경우 개신교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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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 선임기자 kimus@seoul.co.kr
2018-09-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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