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입력 2010-03-22 00:00
수정 2010-03-2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Q)외국인(한국인으로 미국 시민권을 가졌거나 그 가족)의 경우 2~3년 정도 한국에 체류할 때 직장건강보험이 적용되는지?

A)직장가입자가 되는 재외국인 또는 외국인은 국내 거소신고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하고 직장가입자 적용 사업장에 근무하거나 공무원·교직원이 되면 직장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으면 국내 거주 기간이 3개월 이상(유학, 취업 등은 3개월이 안 돼도 가능)됐을 경우 지역가입자 적용이 가능하다.

2010-03-22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