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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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5-03 00:00
수정 2010-05-03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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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가스 자원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매립지 가스 자원화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의 첫번째 탄소배출권 39만 4672t(1차분)을 유엔으로부터 공인받고, 2017년까지 700만t 이상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하게 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승인된 탄소배출권 분량은 승용차 약 17만대가 1년간 배출하는 온실가스와 맞먹는다. CDM사업으로 얻어진 탄소배출권은 세계 탄소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유럽의 배출권거래소와 탄소금융기관 등을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지게 된다. 현재 시세(t당 12유로)로 계산하면 71억원의 수익이 창출되고 10년간 1260억원을 벌어들일 것으로 추산된다. 수도권매립지 자원화사업은 매립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포집해 50MW 발전시설 연료로 활용, 악취예방과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저탄소 녹색사업으로 평가 받고 있다.

●국립생물자원관 생물분류 교육생 공모

국립생물자원관은 이론과 경험을 겸비한 우수한 생물자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제5기 ‘생물분류 이해 인턴십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교육생을 모집한다. 대학에서 생물학이나 관련 학과 3~4학년 재학생으로 모집인원은 20명이다. 교육은 6월28일부터 8월20일까지 8주간 진행되는데 2주 동안은 식물·척추동물·곤충 등 주요 생물군별 연구방법 등에 대해 강의와 표본실습, 형질관찰로, 나머지 6주는 각 부서에 배정돼 업무경험을 쌓게 된다. 참여를 원하는 대학생은 자원관 홈페이지에 공지돼 있는 지원서를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원본과 함께 18일까지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제출하면 된다.

●환경분야 국가·국제표준 업무 MOU

김혜영 서울시의원, 서울시 소상공인 조례 개정··· ‘디지털 기술 교육’ 지원 근거 마련

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7일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적응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체계적인 디지털 기술 교육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근거를 신설한 것으로, 실질적인 자생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서울시 소상공인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긴 입법 성과다. 개정된 조례에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기술 역량강화 교육’을 서울시가 실시할 수 있는 경영 및 창업지원 사업의 하나로 명시(제8조 제7호의3)해, 관련 교육사업을 지속적이고 구조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갖췄다. 김 의원은 “디지털 기술이 일상화된 현재에도 키오스크 사용이나 온라인 판매조차 어려워하는 소상공인들이 여전히 많다”며 “단순한 재정지원만으로는 변화에 대응할 수 없으며,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진정한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실태조사 결과에(2021년 기준)에 따르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소상공인의 비율은 전체의 15.4%에 불과하며, 특히 제조업(7.6%), 숙박·음식점업(7.6%),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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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환경분야의 국가표준 및 국제표준 제·개정 업무를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환경분야 산업표준의 제·개정 과정에 국립환경과학원과 환경분야 전문가가 참여토록 해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국가표준의 일원화를 공동으로 추진하게 된다. 환경분야 산업표준의 제정절차는 관계인의 요청과 환경부가 품목을 선정해 표준(안)을 작성하면 기술표준원이 고시한다. 이어 과학원이 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기술표준원으로 송부하면 기술심의회를 거쳐 제·개정이 이뤄진다.
2010-05-0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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