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랄 인증받은 음식점 4곳뿐…도축부터 이슬람 율법 따라야”

“할랄 인증받은 음식점 4곳뿐…도축부터 이슬람 율법 따라야”

손원천 기자
손원천 기자
입력 2015-04-17 23:32
수정 2015-04-18 01: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희열 세종사이버대 교수

할랄은 이슬람 율법에 따라 소비가 허용된 음식을 뜻한다. 일상에서 광범위하게 통용되는 표현이지만 특히 음식 분야에서 인용되는 경우가 잦다. 식재료뿐 아니라 도축 방식도 할랄식이어야 한다. 피를 완전히 뺀 것, 무슬림의 손에 도축된 것 등이 할랄식 도축법, 이른바 다비하다. 반면 하람은 허용되지 않는 음식이다. 돼지, 맹금류 등 수많은 동식물이 이 범주에 속한다.

이미지 확대
이희열 세종사이버대 교수
이희열 세종사이버대 교수
무슬림 관광객이 여행지를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할랄 음식이다. 그러나 우리의 준비는 미흡하다. 가장 기본이라는 할랄 음식에 대한 인식조차 제대로 돼 있지 않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국내에선 드물게 할랄 음식을 연구한 이희열 세종사이버대 교수는 “할랄 인증 마크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외식업 관계자가 대부분”이라며 “이는 차세대 관광산업의 먹거리에 대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외국 관광산업에서는 할랄이 대세다. 호주 대부분의 도축장에서는 아예 할랄식 도축법을 쓴다. 불교국가인 태국에서조차 음식산업의 20~30%를 할랄 식품이 차지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대단한 대비책을 만들 것도 없이 무슬림 도축업자를 고용하고 피를 완전히 제거하는 등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할랄 방식을 따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얼마 전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무슬림 음식 가이드북’을 만들었다. 전국 120여개 식당을 ‘무슬림 식당 친화 등급제’에 따라 분류해 놓은 것이다. 이에 따르면 한국이슬람중앙회(KMF)로부터 ‘할랄 인증’을 받은 음식점은 4곳에 불과했다. KMF의 인증을 얻지는 못했지만 할랄 식재료를 쓰고 할랄 음식만 파는 ‘자체 인증’ 업소도 37곳에 그쳤다. 이 교수는 “하람을 피하는 게 곧 할랄”이라며 “이 같은 다양한 노력을 통해 무슬림 관광객들의 재방문을 이끌어내야 우리 관광시장의 규모도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손원천 기자 angler@seoul.co.kr

2015-04-18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