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속 삼국지]

입력 2017-06-22 21:38
수정 2017-06-22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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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표 거래는 OK 사진 바꾸면 위조죄

‘고 3 수험표 팝니다.’ ‘여학생 수험표 삽니다.’

매년 11월이 되면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유난히 많이 올라오는 글이 있다. 바로 수학능력시험의 수험표를 거래하는 내용이다. 수험표는 수험생이 제시하면 다양한 업종에서 할인받을 수 있고, 할인율도 높아 ‘만능 할인 쿠폰’이라 불린다. 그러다 보니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 수험표를 사려는 사람들도 있다. 여기까지는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문제는 수험표를 산 후 수험표의 사진을 바꾸는 경우다.

A군의 수험표를 산 B군이 A군의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교체해 할인 업체에 제시하고 할인을 받는다면 이것은 범죄가 될 수 있다. 업체 직원이 보기에 수험표는 B군의 수험표처럼 보인다. 수험표로 증명되는 수험생이 A군에서 B군으로 달라지는 것이다. 이런 상황은 공문서위조죄와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나아가 업체에 대한 사기죄까지 적용할 수 있다.

성적표 점수 고치면 위조 아닌 문서변조

최근 개봉한 영화 ‘원라인’의 제작 보고회에서 있었던 일이다. 배우 이동휘씨는 이 영화에서 ‘S대에 다닌다고 말하지만 S대가 어디인지는 절대 말하지 않는’ 인물 송 차장 역할을 맡았다. 위조 전문가인 자신의 캐릭터를 소개하면서 “어렸을 때 성적표를 많이 위조했는데, 그런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됐다”고 우스갯소리를 했다. 이 경우는 정말 성적표를 ‘위조’했다고 볼 수 있을까.

그의 말은 성적표의 점수를 고쳤다는 의미일 것이다. 즉 작성 명의자를 고친 것이 아니라 내용을 고친 것이다. 이 경우 법적으로는 위조가 아닌 변조(變造)에 해당한다. 따라서 국공립 초등학교인 경우에는 공문서변조죄, 사립초등학교에서라면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한다.

2017-06-2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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