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속 삼국지] 양측 사실상 혼인 유지 의사 없을 땐 이혼 인정

[현실 속 삼국지] 양측 사실상 혼인 유지 의사 없을 땐 이혼 인정

입력 2017-09-28 22:32
수정 2017-09-29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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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대기업 회장의 이혼소송이 화제가 됐다. 이 회장은 이혼소송을 내면서 자신에게 혼외자(婚外子)가 있다는 사실까지 만방에 알렸다. 문제는 법원이 혼인생활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혼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다는 데 있다. 혼인제도가 인정하고 있는 도덕성에 반하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 배우자를 내쫓는 결과가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혼인관계가 파탄 난 상태에서 혼인을 유지하는 것이 무의미하므로 이혼을 허용하자는 반론을 내기도 한다. 법원도 이런 견해를 일부 받아들여 이혼을 허용하는 범위를 넓히고 있다. 상대방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충분히 이루어졌거나 세월이 상당히 경과해 사실상 혼인 상태가 아닌 경우, 상대방도 실제로는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없다고 보이는 경우 등에는 이혼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2017-09-2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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