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민주당 특검 추천은 위헌” 민주 “개원조건 합의사항”
여야는 28일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민주통합당이 특별검사 2명을 추천하도록 한 여야 합의를 놓고 새누리당 법사위원들은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위헌 소지를 들어 통과 불가 방침을 밝혔고, 이에 민주당은 “의회주의를 반영한 양당 합의를 법리적 이유로 뒤집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법사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에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은 법리적, 그리고 공정성 측면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고발인으로 하여금 수사검사를 선택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동시에 특정 정당에 추천권을 부여한 전례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오늘 오전 한 두 명을 제외한 우리 당 법사위원들과 논의해 헌법 위반이라는 일치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그는 다만 “추천권자만 중립적, 객관적으로 바꾸면 통과시킬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특검법안이 여야 합의 사항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그는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맡은 법사위에서 위헌성이 있는 법안을 아무런 검토 없이 통과시킨다면 국회의 기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며 일축했다.
이에 대해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이춘석 의원은 “추천권자가 민주당이라 헌법 위반이라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라며 “차라리 특검을 하지 말자고 주장하라”고 반론했다.
이 의원은 “(특검법은) 여야 원내대표간 정치적 합의사항”이라며 “원래 개원을 할 때 내곡동 사저 문제에 대해 국정조사를 요구했고, 새누리당에서 그게 부담스러우니 특검을 제안해 우리가 양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법사위원인 박범계 의원도 “역대 어느 특검도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에 따라 특검 추천을 정한 사례가 없으니 예전과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며 “법사위 간사 한 사람이 양당 합의를 법리적 이유로 뒤집을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야의 충돌로 당초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특검법안이 여야 합의대로 통과될 수 있을 지 불투명해졌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간 합의를 존중해달라고 권 의원을 설득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며 “여야 합의가 틀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계속 설득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