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北 방사포 발사 직후 中 민항기 포탄궤적 통과

[속보] 北 방사포 발사 직후 中 민항기 포탄궤적 통과

입력 2014-03-05 00:00
수정 2014-03-05 17: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20명 탑승 여객기 큰일날뻔…軍 “北,민항기 안전 심각위협”

국방부는 5일 북한이 하루 전 발사한 300㎜ 신형 방사포가 인근 지역을 비행 중이던 중국 민항기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27일 오후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4발을 발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이날 국방부가 밝혔다. 사진은 2009년 1월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북한군의 방사포 사격 훈련 모습.  연합뉴스
북한이 27일 오후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4발을 발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이날 국방부가 밝혔다. 사진은 2009년 1월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북한군의 방사포 사격 훈련 모습.
연합뉴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언론브리핑에서 “항행경보를 공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이 오후 4시 17분 1차로 방사포를 발사했고, 그 직후인 4시 24분 일본 나리타 공항에서 중국 선양(瀋陽)으로 향하는 중국 민항기(남방항공 CZ628)가 방사포탄의 비행궤적을 통과하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의 이러한 도발 행위는 국제적 항행질서 위반이자 민간인 안전에 심대한 위협”이라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고 민간항공기 안전을 위협하는 반복적인 도발을 중단하고 국제규범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북서 방향으로 비행하던 중국 민항기는 북한이 북동 방향으로 발사한 방사포가 지나간 상공을 6분 정도 차이로 통과한 것으로 전해졌다.에어버스321 기종인 이 여객기에는 승객과 승무원 등 220여명이 탑승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해당 상공을 중국 민항기는 10㎞ 고도,북한 방사포는 20㎞ 고도로 날아갔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주한중국대사관 무관을 통해 이런 사실을 중국측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