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없이 통학버스 운행중 아동 중상시 유치원 폐쇄

보호자없이 통학버스 운행중 아동 중상시 유치원 폐쇄

입력 2015-01-12 15:28
수정 2015-01-12 15: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올 하반기부터 보호자 없이 통학버스를 운행하다 탑승한 어린이가 사고로 중상 또는 사망하면 해당 유치원에 폐쇄 또는 운영 정지 명령이 내려진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유아교육법 개정안과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 관련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유치원이 아닌 사설 학원에 대해서는 보호자가 타지 않은 통학버스에서 어린이가 중상을 입거나 숨질 경우 등록을 말소하거나 교습 정지 명령을 내리도록 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