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입법 싸고 입장차
보육교사의 아동 폭행 파문을 계기로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 정치권에서 찬반 양론이 뜨겁다.
새누리당은 이달 말쯤 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마련한 뒤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최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보육교사의 가혹행위 예방이나 사후 적발 차원에서 CCTV의 의무적 설치가 불가피하다는 차원에서다. 그러나 야당은 인권침해 우려를 제기하며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이 먼저’라고 보고 있다. 한편에선 보육교사 단체의 반대 입김으로 관련 법안들이 백지화됐던 전례를 들어 입법화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표시하고 있다.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별위원회는 19일 회의를 열고 CCTV 설치 어린이집을 정부가 ‘안심보육시설’로 인증하고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등 어린이집 CCTV 설치 확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CCTV 의무화는 아동폭행에 대한 대증요법이고 폭행 교사 양형규정 강화, 피해 아동 응급치료 체계 마련,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어린이집 질 개선 등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당정 협의를 바탕으로 이달 말쯤 정부 차원의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현 최고위원은 이날 제주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할머니들이 오전 오후로 한 번씩 어린이집에 출근해 참관토록 배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면서 “CCTV보다는 인간적이고 서로에게 부담도 덜 주고 어르신 고용창출 효과도 있다”는 아이디어를 제안하기도 했다. 보육교사 인권과 관련해 CCTV 녹화물의 보존기간, 열람요건 등도 쟁점이다.
반면 야당은 보육교사의 인권과 CCTV 설치의 당위성 사이에서 고심하는 모습이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의 한 어린이집을 찾아 “선생님들이 고생하는데 처우를 제대로 해야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근본 대책으로 열악한 어린이집 처우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보육 대책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남윤인순 의원은 “범죄와 연관이 없는데도 CCTV를 열람하게 한다면 논란이 될 것”이라면서 “아동학대 문제는 처벌과 규제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5-01-20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