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정부원안 본회의 자동부의…내일까지 ‘법외심의’

예산안 정부원안 본회의 자동부의…내일까지 ‘법외심의’

입력 2015-12-01 07:36
수정 2015-12-01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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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정부지원·세월호특조위 예산 등이 막판 쟁점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국회 예산결산특위와 부수법안 관련 상임위가 전날까지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지 못함에 따라 일명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개정 국회법에 따라 1일 0시를 기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것이다.

앞서 여야는 전날까지 국회 예산결산특위를 가동했으나 내년 나라 살림살이의 전체 규모와 항목에 대해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는 못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예결특위에 부여된 법적 심사 기간이 종료됐지만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2일까지 비공식 물밑 협상을 통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합의된 수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여야는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에 대한 정부지원 여부를 비롯해 새마을운동 국제화, 세월호특조위 활동 예산 등을 놓고 여전히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합의해 수정안을 2일 본회의에 제출하면 수정안이 먼저 의결 절차를 밟게되며 통과되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은 자동 폐기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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