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 연합뉴스
10일 JTBC에 따르면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당으로부터 홍보비 11억 원을 받아 각종 매체에 광고를 집행했던 광고대행 업체는 광고대행 수수료로 국민의당으로부터 약 1억7000만원을 받고, 이중 약 70%에 해당하는 1억 2820만원을 국민의당 비례대표 김수민 의원이 운영하는 브랜드호텔과 국민의당 TF팀에 보냈다.
이 업체 관계자는 “김수민 의원 측이 광고를 연결해 주는 조건으로 대행료의 70%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애초 국민의당은 김 의원이 운영하는 홍보회사인 브랜드호텔과 광고 계약을 맺기로 했지만 김 의원이 비례대표가 되면서 직접 계약이 어렵다고 보고 김 의원 측이 이 계약을 자신의 회사에 넘기며 수수료를 요구했다는 것.
이 관계자는 “김 의원 측이 6820만 원은 현금으로, 나머지 6천만 원은 체크카드로 국민의당 TF팀 관계자에게 전달했다”며 “을의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보답하면 되니까 관행대로 준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도 이같은 진술을 확보하고 김 의원 측이 받은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조사 중이라고 JTBC는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