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조직·인력 통합 조정
지진·AI 등 범부처 대응 가능앞으로 지진이나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등 개별 부처 단위로는 대응이 어려운 현안이 발생했을 때 관련 부처들이 공동으로 행정자치부에 조직·인력 조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특정 현안이 터졌을 때 관련 부처 간 협의를 거쳐 공동으로 기구개편안이나 소요정원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령안’(조직정원통칙)을 입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 정부 내 절차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조직정원통칙에는 각 부처가 소관 사항에 대해서만 행자부에 기구·정원을 요구할 수 있다. 소관 부처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자부 장관이 부처별 직제요구안을 제출받지 않고도 직제 제정 또는 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은 여러 부처가 관련된 긴급 현안이 발생하면 가장 관련성이 높은 부처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정부조직을 담당하는 행자부가 개별 부처의 요구를 받아 조직 개편과 인력 충원을 해 왔다.
이로 인해 각 부처의 조직과 인력이 중복되거나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예를 들어 AI가 확산되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축이 돼 관련 부처들과 함께 범부처 단위의 조직 개편·인력 확충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는 얘기다. 범부처 단위의 대응이 필요한 현안으로는 저출산, 재난, 사이버정보 보안, 감염병 관리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해당 부처가 지방자치단체·법인·단체 등과의 업무 연계 및 협력·지원 방안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명시됐다. 범부처 간 협력에서 나아가 지방정부나 공공기관, 위탁법인 등이 힘을 합쳐 현안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행자부 관계자는 “행자부가 각 부처의 모든 현안을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며 “조직정원통칙 개정안이 적용되면 실제 일선에서 업무를 관장하는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조직·인력의 기능이 중복되는 것을 막고, 가장 효율적인 기구개편안과 소요정원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7-02-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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