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탈북 여종업원 강제결혼 北주장 근거없다” 일축

정부 “탈북 여종업원 강제결혼 北주장 근거없다” 일축

입력 2017-08-11 11:24
수정 2017-08-11 11: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탈북종업원 12명 학업집중,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어”

통일부는 11일 우리 정부가 지난해 중국에서 집단 탈북한 여종업원들의 북한 송환요구를 거부하기 위해 ‘강제 결혼’ 등을 꾸미고 있다는 북한 주장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은 학업에 집중하면서 안정적으로 정착을 하고 있고 강제 결혼 등 북한의 관련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의 강제납치피해자구출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한 당국이 여종업원 12명을 강제 결혼시키는 방법으로 북측의 송환 요구를 거부하려 한다면서 북송을 요구하는 김련희씨와 이들의 북송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산가족 상봉을 포함한 인도적 협력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백 대변인은 “김련희씨와 종업원들은 자유의사에 따라 입국을 했고 우리 국민을 북송할 근거는 없다”면서 “이산가족 상봉은 그 별개의 문제이며 북한이 사안의 시급함을 감안하여 조속히 호응해 나오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일부가 종업원들의 집단탈북 과정이나 배경에 대한 조사를 다시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군사당국회담과 함께 이산가족 상봉 행사 논의를 위한 적십자회담을 1일 열자고 제의했지만 북한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북한은 회담 제의 전부터 여종업원들과 김련희씨 송환 없이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