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태우 전 수사관, 공익신고자 맞지만 불이익 보호 대상은 아니다”

권익위 “김태우 전 수사관, 공익신고자 맞지만 불이익 보호 대상은 아니다”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2-22 14:32
수정 2019-02-2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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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출석한 김태우 전 수사관
수원지검 출석한 김태우 전 수사관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청와대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1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2019.2.18 연합뉴스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을 제기하며 ‘내부고발자’ 논란을 부른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가 맞다고 확인했다.

다만 김태우 전 수사관이 소속 기관의 징계 등 자신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해달라고 낸 신청에 대해서는 ‘공익신고로 인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불이익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권익위는 김태우 전 수사관이 공익신고자이지만 지난달 8일 불이익 조치 금지를 신청한 건의 경우 공익신고로 인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불이익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 언론이 권익위가 김태우 전 수사관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한 데 대해 권익위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하며 밝힌 내용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보통 공익신고를 한 순간부터 공익신고자로 본다”면서 “공익신고자이지만 김태우 전 수사관이 별도로 낸 ‘불이익 처분 금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태우 전 수사관은 지난달 8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을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 행위자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이와 함께 ‘불이익 처분 금지 신청’과 ‘불이익 처분 절차 일시 정지신청’도 냈다.

앞서 권익위는 ‘불이익 처분 일시 정지신청’에 대해 지난달 11일 “김태우 수사관의 공익신고로 인해 김 수사관에 대한 불이익 처분 절차가 예정돼 있거나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이어 같은 이유로 이달 18일 불이익 처분 금지 신청‘을 기각했다.

불이익 처분 금지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김태우 전 수사관은 소속 기관의 징계 금지, 체불 임금 지원, 신변 보호 조치 등을 받지 못하게 됐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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