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윤도한 前 수석 ‘불법 당정청’ 의혹…국감장 나와야”

박대출 “윤도한 前 수석 ‘불법 당정청’ 의혹…국감장 나와야”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20-10-08 10:47
수정 2020-10-0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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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국감 둘째 날
방통위 등 4개 기관 감사
“한상혁, 윤도한 등과 불법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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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문 대통령 비난 담화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문 대통령 비난 담화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도한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국감 증인 채택을 거듭 요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7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당시 윤 수석,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위원장·간사 등과 당정청 협의를 진행해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의 방통위 등 4개 기관 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제가 윤 전 수석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여당 거부로 무산됐다”며 “방통위원장의 불법적 당정 간담회 출석 묻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방통위와 민주당이 중간광고 등 방송 얘기를 안 했으니 문제없다는 논리로 얘기했는데, 제가 가진 당정청 협의 계획안에는 분명히 내용이 명시돼 있다”고 했다. 또 “당시 윤도한 수석이 중간광고 이야기를 직접 했다는 증언도 있다”며 윤 전 수석의 국감 증인 채택을 재차 요구했다.

앞서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한 위원장이 민주당·청와대 핵심 인사들과 7월 30일 지상파 방송에 특혜를 주는 불법 회의를 열었다며 한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성명서를 통해 “방통위 존립의 근간을 흔든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당정청 회동에선) KBS 등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 도입, 국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현황 및 규제 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주장했다. 또 “방송·통신 분야의 주요 정책에 독립성을 갖고 결정하도록 한 관련 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방통위의 당정청 회의 참석은 불법”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당시 회동에서 ‘n번방’ 대책을 주로 논의했을 뿐, 중간광고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고 반박한 바 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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