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태 707단장 “육군이 파키스탄행 추천”…피의자가 해외연수 지원

김현태 707단장 “육군이 파키스탄행 추천”…피의자가 해외연수 지원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5-02-24 14:25
수정 2025-02-2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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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본 “지원 종용? 확인된 바 없다”
“피의자 신분 연수 지원, 제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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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현안질의에 답하는 김현태 특임단장
국방위 현안질의에 답하는 김현태 특임단장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이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회유 의혹과 관련해 성 위원장 직권으로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렸다. 2025.2.17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거짓 증언’ 논란에 휩싸인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육군본부 제안으로 해외 연수를 신청했다고 밝힌 가운데, 육본은 “확인된 바 없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24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배석진 육군 공보과장은 ‘군 차원에서 김현태 단장의 파키스탄 지휘참모대학 지원을 종용했느냐’는 질문에 “육군본부에서 종용했다는 언급에 관해서는 확인된 바 없다”라고 답했다.

김 단장의 지원 여부도 “공정한 선발 여건 보장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설명이 제한된다”라고 그는 말했다.

김 단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해외 연수를 신청했는데 절차상 문제는 없냐는 물음에는 “지원하는 데는 제한 없는 것으로 안다”라고 했다.

野박선원 의원 제기 ‘해외파병부대장 보직 청탁 의혹’ 부인
“남수단 파병부대장 지원했지만 피의자 신분이어서 제외”
“차라리 좀 떠나 있자 생각…육본 추천으로 파키스탄 지원”
앞서 김 단장은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해외파병부대장 보직 청탁 의혹’을 부인하는 한편, 육본 추천으로 파키스탄 지휘참모대학에 지원했다는 입장문을 내놨다.

김 단장은 21일 변호인단 편에 보낸 입장문에서 “이번 사건(12·3 비상계엄)으로 제가 군 생활을 조금 더 하게 되더라도 진급과는 무관한 한직으로 가야 할 것 같다. 국내에서 보직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좀 떠나 있자는 생각에 파키스탄 지휘참모대학에 지원했다”라고 전했다.

그는 자신이 6월 이후에 갈 수 있는 파병부대장을 보니 남수단 한 곳이 남아있어 지원했지만, 피의자 신분이라 후보자에서 제외됐고, 이후 육본에서 파키스탄 지휘참모대학을 추천해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파키스탄 지휘참모대학은 교육기관으로, 김 단장은 해외 연수를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김 단장은 “저는 지금 기소, 불기소 기로에 있고, 설사 불기소되더라도 군내 징계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재 진급은 생각도 할 수 없는 상태”라며 “국내에서 지내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서 잠시 해외에 나가 있으려고 하는 것뿐이다. 이 또한 가능성이 높지 않고, 4월 말 심의라고 하니 조금 기대만 해보는 정도”라고 말했다.

박선원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단장의 ‘해외파병부대장 보직 청탁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을 겨냥해 “김현태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유니필(유엔평화유지군·UNIFIL) 등 해외파병부대장으로 나가고 싶다고 인사청탁을 하지 않았나? (성 위원장과 김 단장 사이에) 회유의 거래가 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단장은 “해외파병부대장은 이미 추천에서 누락됐는데 무슨 청탁을 하느냐”며 “무슨 이유에선지 모르나 청탁으로 공격하시는 박선원 의원님이 원망스럽다”라고 토로했다. 해외파병부대장에 지원을 하기는 했지만 탈락했고, 그 과정에서 인사 청탁은 없었다는 주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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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위원장 질의에 답하는 김현태 707특임단장
성일종 위원장 질의에 답하는 김현태 707특임단장


헌재서 “봉쇄는 위협세력 국회진입 방어 개념”
국회의원 본회의장 출입 차단 의도 없었다 증언
텔레그램 들통, 거짓 논란…“복명복창” 해명
한편 김 단장은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이 부여받은 ‘봉쇄’ 의미는 국회의원 출입을 막으라는 게 아니라 매뉴얼에 따라 테러리스트 등 적대적 위협 세력이 국회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방어하라는 개념이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네, 맞습니다”라며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출입을 막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했다.

또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지시를 받았으나 ‘150명’이 국회의원을 뜻하는 것인지는 계엄 해제 후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며,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출입 등을 막을 의도가 없었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

하지만 지난 19일 SBS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한 707특수임무단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서 김 단장이 부하들에게 국회의원 본회의장 진입 차단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 단장은 계엄 당일 오후 11시 46분 “본회의장 막는 게 우선”, “진입 시도 의원 있을 듯”, “문 차단 우선”, “진입 차단 막고”라는 언급을 연이어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김 단장은 헌재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해당 보도에 대해 김 단장은 곽 전 특전사령관의 지시를 복명복창하는 차원이었을 뿐, 지시를 한 게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는 “저는 (당일) 22시 31분에 ‘빨리 국회로 출동해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두 곳을 봉쇄하고 건물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헬기에서 추가로 지시받은 부분을 텔레그램에 남긴 것 같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헬기 도착 후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전파한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국회의원 본회의장 진입 차단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오직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문을 다 잠그면 봉쇄가 되고 그런 다음 추가 지시를 받으면 되겠다고만 생각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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