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 안전대책 의무화법’ 교문위 통과

‘수학여행 안전대책 의무화법’ 교문위 통과

입력 2014-04-24 00:00
수정 2014-04-2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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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안전의 날’ 지정해 재개정키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학생이 참여하는 단체 활동에 안전대책 수립을 의무화 하는 내용의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수학여행, 수련활동과 같은 체험 위주의 교육을 할 경우 학교장이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위탁기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인증된 프로그램인지를 확인토록 했다.

당초 이 개정안은 지난해 사설 해병대 캠프의 청소년 사망 사건 후 제출된 것으로서 7월18일을 ‘학생안전의 날’(가칭)로 지정키로 했으나, 세월호 참사가 터지면서 날짜를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날 통과된 법안을 추후 재개정하기로 했다.

이어 교문위는 학자금 대출 이자를 7%에서 2.9%로 경감하고, 대출이자에 단리(單利)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취업후 학자금 상환특별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또 학자금 대출을 받고 미납한 대출 원리금에 대한 지연배상금의 이자율 상한을 기존 20%에서 12%로 낮추는 ‘한국장학재단 설립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비영리를 목적으로 일정 규모 이하의 저작권 침해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해 무분별한 고소로 고의성이 없는 위반자를 보호하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도 이날 교문위에서 의결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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