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 한국문화재 6만점 도자기 등 제외 ‘새발의 피’

일본 내 한국문화재 6만점 도자기 등 제외 ‘새발의 피’

입력 2010-11-09 00:00
수정 2010-11-09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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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도서반환 의미와 내용

“일본이 통치하던 기간에 조선총독부를 경유해 반출돼 일본 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조선왕조의궤 등 한반도에서 유래한 귀중한 도서를 한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가까운 시일에 넘기고자 한다.”

간 나오토 일본 총리는 지난 8월 한·일 강제병합 사과 담화문에서 이렇게 약속했다. 일본 정부가 8일 한국 정부와의 합의 아래 밝힌 반환 대상은 이 담화의 내용을 철저히 따랐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얼핏 생각하면 약속을 충실히 지킨 것 같지만, 뒤집어 보면 간 총리가 언급한 범위 이외의 문화재는 일절 포함되지 않았다는 얘기도 된다. 우리 정부가 추정하고 있는 일본 내 한국 문화재가 6만여점이라는 사실을 상기하면, 이번에 반환된 건수는 ‘새발의 피’라 할 수 있다.

우리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일본이 반환을 확정한 대상은 간 총리의 담화에 있듯 ①일본 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궁내청을 비롯한 국내 정부기관뿐 아니라 해외 주재 일본대사관까지 탈탈 털어 찾을 수 있는 것은 모두 찾았다고 밝혔다. 결국 일본 입법부와 사법부, 민간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②도서만 포함됐다. 당연히 그림, 도자기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③일본이 통치하던 기간에 조선총독부를 경유해 반출된 것만 포함됐다. 그 전에 반출됐거나 총독부를 통하지 않은 문화재는 제외했다는 것이다.

두 나라 합의문에 ‘반환’이 아닌 ‘인도’(引渡)로 표현된 것도 우리로서는 분개할 만한 대목이다. 반환이 원래 우리 소유였던 것을 돌려받는 의미라면, 인도는 그냥 넘겨준다는 뜻이다.

일본 정부가 국내법상 반환이란 표현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우리 정부는 일단 가져오는 게 중요하다는 ‘실용적 판단’ 아래 마지못해 인도에 합의했다. 대신 인도라는 말 앞에 ‘한반도에서 유래한 도서를’이란 문장을 끼워 넣음으로써 우회적으로 반환의 의미를 담는 방법을 꾀했다.

1965년 체결된 한·일 문화재 반환 협약에서 인도라는 표현을 양국 정부가 이미 합의한 것도 우리의 명분을 약하게 했다.

이날 발표로 간 총리 담화에 따른 도서 반환 실무협상은 종료됐다. 돌려받는 입장인 우리 정부는 국회 비준이 필요없고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결재만 받으면 된다. 반면 일본은 국유재산 반출이라 의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

양국은 ‘협정 발효 후 6개월 이내 인도한다.’고 합의했는데 협정이 발효하려면 의회 비준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양국 정부가 합의하더라도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오는 13~14일 일본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이 협정을 최종 타결하고, 일본 의회가 12월 초까지 이어지는 회기 중에 신속하게 비준을 하는 최상의 시나리오가 실현된다면 연내 반환도 가능하다.

하지만 일본 의회가 순순히 문화재 반출을 승인할지는 불투명하다. 올해 의회에서 미적거릴 경우 내년 2월 시작되는 의회에서부터 논의될 수밖에 없어 반환은 우리 예상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자칫하면 내년 하반기 이후로 미뤄지는 최악의 경우도 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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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2010-11-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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