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군 복무 중 구타나 가혹 행위로 인해 자살한 장병을 순직한 것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 당국자는 23일 “부대 생활의 연장선상에서 구타나 폭언, 가혹 행위에 시달리다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치료를 받던 장병이 자살했을 때 이들을 순직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군 내 자살자는 ‘비공상(非公傷) 사망’으로 분류돼 순직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전투경찰과 의무경찰, 경비 교도대는 2008년부터 구타와 가혹 행위에 시달리다 자살한 대원을 순직 처리하고 있다. 군 내 자살자가 순직으로 인정되면 유족에게 9000여만원의 사망 보상금이 지급된다. 국립묘지 안장 자격도 주어진다.
군 당국자는 “자살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강화되는 최근 추세를 반영하고 경찰 등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국방부 당국자는 23일 “부대 생활의 연장선상에서 구타나 폭언, 가혹 행위에 시달리다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치료를 받던 장병이 자살했을 때 이들을 순직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군 내 자살자는 ‘비공상(非公傷) 사망’으로 분류돼 순직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전투경찰과 의무경찰, 경비 교도대는 2008년부터 구타와 가혹 행위에 시달리다 자살한 대원을 순직 처리하고 있다. 군 내 자살자가 순직으로 인정되면 유족에게 9000여만원의 사망 보상금이 지급된다. 국립묘지 안장 자격도 주어진다.
군 당국자는 “자살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강화되는 최근 추세를 반영하고 경찰 등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1-12-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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