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한·일 군사정보협정’ 중단 결의안 또 무산

국방위 ‘한·일 군사정보협정’ 중단 결의안 또 무산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16-11-18 22:24
수정 2016-11-18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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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22일 국무회의 상정… 마지막 기회” 與 “표결 땐 국방위 전체 의사 대변 못 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이 임박한 가운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18일 체결 중단 촉구결의안 채택이 무산됐다.

이날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은 “오는 22일 국무회의 때 협정을 통과시킬 예정이어서 오늘을 넘기면 아무 의미 없는 결의안이 되기 때문에 가부 결론을 내는 게 맞다”면서 “결의안도 표결 처리한 전례가 있다”며 표결을 요구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간사인 경대수 의원은 “표결로 처리하면 국방위 전체 의사를 대변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반대했다. 새누리당 소속 김영우 국방위원장도 “표결하는 것은 결의안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는 게 국회법에 맞다”고 했다. 이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야당의 요구에 따라 회의는 정회됐고 여당 의원들이 자리를 떠나 의결하지 못한 채 산회했다.

한편 이날 국방위는 군인사법 개정안 등 17개 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단기복무 부사관의 의무복무 기간을 남·여군 같이 4년으로 규정하고 군인의 육아휴직 대상을 여군으로 명시했던 것을 삭제해 휴직 요건을 국가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완화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6-11-1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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