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이란에 특별여행주의보 한시적 발령…“여행 취소·연기 당부”

외교부, 이란에 특별여행주의보 한시적 발령…“여행 취소·연기 당부”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24-04-15 17:00
수정 2024-04-15 17: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이란 여행경보단계 조정 전후. 외교부 제공
이란 여행경보단계 조정 전후. 외교부 제공
정부가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악화한 중동 정세를 고려해 15일 한시적으로 이란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기존에 이란 일부 지역에 발령된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 효력은 그대로 유지하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에서 2.5단계인 특별여행주의보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3단계 지역은 이란 내 터키·이라크 국경지역, 시스탄발루체스탄주 및 페르시아만 연안 3개주(후제스탄·부세르·호르모즈건) 등이다.

특별여행주의보는 체류자는 신변 안전에 특별히 유의해야 하고 여행예정자는 긴급한 용무가 아닌 한 여행을 취소·연기하도록 권고되는 조치로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발령된다.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효하다.

이스라엘에 대해선 4단계(여행금지)에 해당하는 가자지구를 제외한 전 지역에 3단계(출국권고)가 발령 중이다.

외교부는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기간 중 이란을 여행할 예정인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연기해주기 바라며 이 지역에 체류 중인 국민께서는 긴요한 용무가 아닌 한 안전지역으로 출국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스라엘에는 500여명의 국민이, 이란에는 100여명의 국민이 각각 체류하고 있다.

외교부는 앞으로 이란 내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여행경보 추가 조정 필요성 등을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외교부는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이 일어난 전날 재외국민보호대책반을 가동하고 국민의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안전 강화 조치 등을 논의했다. 이날 오후 조태열 외교부 장관 주재로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 관련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도 가졌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