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행동’ 하면 무효표 된다… “투표 마감은 오후 8시”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5-06-03 11:59
수정 2025-06-03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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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완료’
‘투표완료’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서울 서대문구 서울창서초등학교에 마련된 신천동 제5투표소를 찾은 유권자가 투표를 마친 후 인증샷을 찍고 있다. 2025.6.3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보궐선거가 3일 오전 6시부터 전국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유권자들은 이날 하루 동안 전국 1만 4000여개 투표소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이번 선거는 대통령 궐위로 인한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제155조 제1항에 따라 기존 대통령선거보다 2시간 연장된 오후 8시까지 투표가 가능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후 8시까지 투표소에 도착하면 대기 후에도 투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투표 종료 후 약 30분이 지난 오후 8시 30분부터 순차적으로 개표가 시작되며, 자정 무렵 개표율이 60~70%에 도달할 것으로 보여 새로운 대통령의 윤곽은 오늘 밤 중 드러날 전망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사소한 실수로 인해 무효표가 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주의도 요구된다. 특히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제공된 기표용구가 아닌 개인 도장이나 펜으로 기표할 경우 해당 표는 무효로 처리된다.

SNS상에서 유행 중인 ‘캐릭터 인증샷’ 역시 기표소 안에서는 촬영이 금지되며, 사전에 준비한 용지에 기표한 뒤 투표소 밖에서 촬영해야 문제가 되지 않는다.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하거나 특정 후보 선거벽보 앞에서 인증샷을 찍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 범주로 간주돼 인터넷 게시나 공유가 가능하다.

또한 유권자가 본인의 실수로 투표지를 훼손하거나 잘못 기표한 경우에도 새 투표용지는 재발급되지 않는다. 기표 전후 불필요한 메모나 낙서를 남기는 것도 무효 처리될 수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대목은 황교안 무소속 후보의 사퇴다. 황교안 후보는 지난 1일 돌연 사퇴를 선언했지만, 이미 인쇄가 완료된 투표용지에는 여전히 기호 7번 후보로 이름이 남아 있다.

선관위는 “전국 투표소마다 후보 사퇴를 안내하는 공지를 게시했지만, 해당 칸에 기표하면 무효표가 되므로 반드시 확인하고 신중히 기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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