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연구관 2~3년거친 뒤 법관 임용”

“재판연구관 2~3년거친 뒤 법관 임용”

입력 2010-02-04 00:00
수정 2010-02-04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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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자문위)는 2012년 처음 배출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수료자를 재판연구관으로 선발해 최소 2~3년의 실무경험을 쌓게 한 뒤 그 중 일부를 법관으로 임용하는 방안을 3일 확정,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자문위는 그동안 법원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사회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부족한 법관의 재판 때문이라는 점을 인식, 중·장기적으로 풍부한 경력을 쌓은 법조인 가운데 법관을 임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로스쿨의 도입취지가 법조 일원화이기 때문에 사법연수원 성적순으로 뽑는 식의 현재 법관임용방안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법조계의 환경은 당장 근본적인 변화를 추진하는 데 여의치 않다. 상당한 경력을 바탕으로 민간영역에서 높은 수임료를 받는 변호사들에겐 법관은 수입만 놓고 봤을 때 ‘명예직’에 불과하다. 또 법원의 사건부담도 늘어나는 추세여서 경력을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변호사들이 법관 지원을 꺼리는 이유다.

자문위는 이 같은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 일정 기간의 과도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현재 대법원이 시행하는 검사·변호사·교수 등 법조 경력자에 대한 법관 임용 폭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2년까지 신규 법관의 50%를 법조 경력자로 임용하는 방안이 확정적이다.

재판연구관은 1심 또는 2심 법원에서 최고 2~3년의 실무경험을 쌓고 능력 및 자질에 대한 검증을 거쳐 그 중 일부를 법관으로 임용하는 방식이다. 법관 임용 및 법원 운영에 관한 입법 및 개정이 이뤄지기 전까지 법관의 신규 임용은 ‘사법연수원-법관’, ‘로스쿨-재판연구관-법관’으로 이원화되는 셈이다. 또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재판연구관을 거쳐 바로 법관이 되는 비율을 줄여 나갈 것을 건의했다. 장기적으로 로스쿨 수료자가 검사·변호사 등 다른 법조 경험 없이 바로 법원으로 가는 것을 폐지하겠다는 복안이다. 자문위가 이번에 확정한 방안은 ‘건의안’으로 강제력은 없지만, 대법원도 자문위의 새로운 법관임용방안 마련 취지와 방향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원 내부의 의견수렴, 사업연수원 폐지 등 세부사항 마련 및 법원조직법 등 관련법안 개정·입법 등이 필요해 법관임용방안 확정에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10-02-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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