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텍 교수정년보장 없앤다

포스텍 교수정년보장 없앤다

입력 2010-02-09 00:00
수정 2010-02-09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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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텍은 올해부터 승진 및 정년보장 심사에서 탈락한 교수에게 1년의 유예기간을 준 뒤 퇴출시키기로 했다. 초임교수나 정년보장 심사를 통과한 우수 교수에 대해서는 연구비 인상이나 정년 연장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포스텍 이재성 부총장은 8일 기자들과 만나 “미국 하버드대식 정년보장 심사제도를 채택해 교수들의 역량을 키우겠다.”고 밝혔다.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하면 사실상 정년을 보장해 온 ‘철밥통’을 깨겠다는 설명이다.

하버드대식 정년보장 심사제도는 심사 대상 교수와 전공 분야가 비슷한 세계 20위권 대학의 교수 3~5명을 선정해 5명 이상의 세계적 석학들에게 이들에 대한 비교 평가를 요청하는 방식이다. 대학 안 교수들끼리 경쟁하는 체제를 넘어 세계 석학과 비교해 경쟁력을 갖는 교수를 육성하기 위해서다.

세계 대학 교수와의 비교평가는 조교수로 부임한 뒤 7년 이내에 실시된다. 새로운 심사제도가 적용되면 포스텍 교수로 임용된 뒤 정년 보장을 받기까지 기간이 지난해 기준으로 평균 11.3년에서 7년으로 4년 단축된다. 대신 새로운 심사제도에서 탈락할 경우 1년의 유예기간을 갖고 퇴출된다.

이 부총장은 “포스텍 신임 교수로 임용하면 연구정착비를 현행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려 지원하고, 정년을 보장받은 뒤에도 우수한 성과를 올려 석좌교수로 선정되면 정년이 65세에서 70세로 늘어나는 등 성과보상제도도 함께 시행된다.”고 말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10-02-0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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