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刀 불법제조 온라인서 팔아

일본刀 불법제조 온라인서 팔아

입력 2010-04-24 00:00
수정 2010-04-24 00: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3일 일본도(刀)·회칼·재크나이프 등을 허가 없이 만들어 전과자나 청소년 등에게 온라인을 통해 판매한 한모(56)씨에 대해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인사동에서 N도검매장을 운영하는 한씨는 2008년 5월 경기 양주에 제조 공방을 차려놓고 일본도 등 50여점을 만들어 판 혐의를 받고 있다. 도검을 제작하려면 해당 지방경찰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경찰 조사결과 한씨는 도검류를 1점당 5만~1800만원에 팔아 지난해만 6억원 가량의 매출을 올렸다.

한씨에게 도검을 구입한 사람 중에는 소지 허가를 받을 수 없는 미성년자와 일부 전과자도 있었다. 또 재크나이프(칼날 길이 6㎝ 이상)와 비출나이프(칼날 길이 5.5㎝ 이상, 45도 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 등 칼날 길이 15㎝ 이하 소형 도검류 3000여점을 수입해 완구류로 꾸며 허가없이 팔았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0-04-24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