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시설 부당감금 사라진다

수용시설 부당감금 사라진다

입력 2010-06-15 00:00
수정 2010-06-15 01: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특정인을 정신병원 등의 수용시설에 들여보낼 때에는 법원에 ‘내보내 달라.’고 구제를 청구할 수 있음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하며, 이를 방해하면 처벌받게 된다.

14일 법무부와 대법원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 등의 시설에 부당하게 감금된 사람이 구제 청구제도를 쉽게 이용하도록 한 개정 인신보호법을 최근 공포하고 9월1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인신보호법은 의료·복지·보호시설 등에 수용된 사람이 구제를 청구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법에 따른 인신보호제도는 2008년 6월22일 시행됐다. 법은 수용자 본인과 배우자, 가족 등 기존 ‘구제 청구자’의 범위에 ‘수용시설 종사자’도 추가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제 요청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제까지는 당사자가 갇힌 상태에서 직접 구제를 요청하기가 어려운데다 가족이 요청해 감금되는 사례도 많기 때문에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많았다.

앞으로는 수용시설의 장이나 운영자는 수용·보호·감금하기 전에 피수용자에게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음을 반드시 알려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수용시설의 장이나 운영자, 구제 청구자는 수용된 사람의 구제 청구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이를 방해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6-15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