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자 손해배상은

사상자 손해배상은

입력 2010-07-05 00:00
수정 2010-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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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인천대교 연결도로에서 발생한 버스 추락사고의 사상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은 경찰 조사와 사망자 장례 절차가 결정된 뒤 본격화할 전망이다.

면허 구분상 시외버스인 이번 사고 차량은 소속 운수업체가 전국운송사업조합연합회공제조합의 대인.대물공제에 가입해 있다.

때문에 승객 수에 상관없이 사상자들은 손해사정 절차를 거쳐 모두 무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사망자와 부상자의 나이, 직업, 정년,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와 상실수익액이 결정되며 장례비, 치료비, 후유장애보상금 등도 지급된다.

손해배상금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실수익액의 경우 직업, 소득, 정년 등에 따라 차이가 크다.

현행 자동차배상보호법에는 직종별 보상단가가 정해져 있으며 직업이 없는 경우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계산된다.

공제조합 측이 산출한 손해배상금에 대해 사망자 유족이나 부상자가 합의하지 않으면 소송 등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공제조합은 사상자들이 이송된 인천에 20여명의 직원을 파견, 경찰의 사고 조사 결과를 기다리며 사망자 유족, 부상자 가족들과 협의를 준비하고 있다.

전국운송사업조합연합회공제조합 경북지부 관계자는 4일 “원칙적으로는 승객들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실을 상계하게 돼 있지만 이번 사고는 현재까지 경찰 조사에서 버스 운전사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차량이 워낙 심하게 파손돼 승객 과실을 묻기 힘든 상황”이라며 “경찰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사망자 유족 및 부상자 가족들과 접촉해 보상 시기와 절차를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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