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원 3명 ‘정윤재 판결’로 의원직 상실

부산 사상구의원 3명 ‘정윤재 판결’로 의원직 상실

입력 2010-07-09 00:00
수정 2010-07-0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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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사상구의회 민주당 소속 구의원 3명이 2007년 구속기소된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인해 의원직을 상실했다.

 부산 사상구 선관위는 사상구의회 강모(38) 의원,손모(44) 의원,비례대표 심모(43.여)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각각 120만원,18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 의원은 정 전 비서관의 측근으로 사상구 P봉사단체에서 활동하기도 했는데 2006년 11월 1박2일 일정으로 관광버스를 동원해 주민 100여명에게 무료로 경남 거창군 금원산 자연휴양림과 합천 해인사를 관광시켜준 혐의로 정 전 비서관과 함께 기소됐다.

 이들 의원은 또한 2007년 5월과 7월에 각각 경남 모 수련장에 주민 157명을,청와대에 주민 120여명에게 선심성 관광을 제공해 정 전 비서관의 사전선거운동에 가담한 혐의도 받고 있었다.

 선관위는 지방선거에 당선되더라도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될 경우엔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고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확정판결 이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구의원 3명이 한꺼번에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면서 부산 기초의회 사상 첫 민주당 출신 의장 선출로 주목받았던 사상구의회의 파행 운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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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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