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방북’ 한상렬 ‘묵묵부답’…조사 늦어져

‘무단 방북’ 한상렬 ‘묵묵부답’…조사 늦어져

입력 2010-08-21 00:00
수정 2010-08-2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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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방북한 한상렬 목사를 이틀째 조사 중인 경찰과 국가정보원 합동조사단은 21일 “한 목사가 계속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어 조사 진행이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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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방북한 한상렬(왼쪽) 목사가 20일 판문점을 통해 귀환하기에 앞서 평양의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 앞에서 열린 환송집회에 참석해 꽃다발을 받고 있다. 평양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불법 방북한 한상렬(왼쪽) 목사가 20일 판문점을 통해 귀환하기에 앞서 평양의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 앞에서 열린 환송집회에 참석해 꽃다발을 받고 있다.
평양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중국 베이징의 북한 대사관을 통해 방북승인을 받고서 6월12일 고려항공편으로 평양으로 넘어간 한 목사는 70일 만인 20일 판문점을 통해 귀환했다가 곧바로 공안당국에 체포돼 경기도 파주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있다.

 한 목사는 체포 당일 오후와 이날 오전 부인인 이강실 목사를 만났고,변호인 2명도 이날 접견했지만,묵비권 행사를 접을 뜻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조사단은 한 목사가 묵비권 행사를 고수하더라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합동조사단은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밀입북했다는 점에서 국보법 제6조의 잠입·탈출 혐의를 적용할 수 있고,방북 기간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만나는 등 북측 주요 인사를 두루 만난 것이 국보법상 회합·통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 목사의 체포 시한(체포영장 집행 후 48시간)은 22일 오후 3시께이지만 합동조사단은 이보다 이른 오전에 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는 오늘 저녁에도 가능하지만,관련 기록을 정리하고 의견서도 써야 하기 때문에 내일로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합동조사단은 한 목사가 구속되면 곧바로 검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고 구속 기한인 열흘을 모두 채워가며 방북 경위와 행적 등을 자세히 조사하고서 송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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