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학 등록금 5% 이상 못 올린다

내년 대학 등록금 5% 이상 못 올린다

입력 2010-09-28 00:00
수정 2010-09-28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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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제 첫 시행…위반 대학은 ‘제재’

내년 대학 등록금 5% 이상 못 올린다

 내년 1학기부터 ‘등록금 상한제’가 처음 시행됨에 따라 대학이 등록금을 일정 수준 이상 올릴 수 없게 된다.

 또 등록금 책정 과정에 학생,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대학들의 일방적인 등록금 인상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규칙은 올해 초 등록금 상한제의 근거를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시행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상한제의 시행방법과 등록금 심의위원회 설치,위반 대학 제재 등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대학들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등록금을 정해야 한다.

 내년 1학기 등록금 인상률이 2008~2010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물가 상승률이 2008년 4.7%,2009년 2.8%였고 올해는 8월까지 2% 중반대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올해 상승률을 2.5%로 추정한다면,3년간 평균(3.3%)의 1.5배인 5%(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값)를 넘을 수 없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와 관련,교과부 장관이 직전 3개 연도의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매년 고시하도록 규칙에 명시했다.

 또 등록금 인상률 및 물가 상승률을 계산할 때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을 적용하도록 했다.

 등록금이 책정되면 대학 총장은 이를 지체없이 공고하고 교과부 장관에게도 보고해야 한다.

 만일 ‘상한선’을 초과해 등록금을 올려야 할 때는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며,교과부 장관은 사유가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대학에 정원 감축,재정지원 사업 참여 제한,차등지원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등록금을 책정할 때 학생,학부모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각 대학이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해 설치하는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학생과 교직원(사립학교는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 포함),전문가 대표로 구성하되 학부모와 동문도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교과부는 대학들이 내년도 등록금 인상률을 논의하기 시작하는 11~12월 이전까지 규칙 제정 작업을 마쳐 곧바로 시행할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최근 2년 동안에는 등록금 인상폭이 크지 않았지만 그 이전에는 연 평균 8~9%대를 기록하곤 했다”며 “등록금 책정시 학생,학부모가 참여하는 장치가 마련되기 때문에 지나친 인상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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