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허위 인정하고도 무죄 납득 안돼”

“법원, 허위 인정하고도 무죄 납득 안돼”

입력 2010-12-03 00:00
수정 2010-12-03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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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반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MBC PD수첩 제작진에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보도내용 일부가 허위사실임을 밝혀 수사를 잘했지만 법원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며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신경식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항소심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준비가 되는대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팩트(사실)는 허위인데도 명예훼손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특히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달리 일부 보도가 허위이거나 사실과 다름을 인정하고서도 최종적으로 무죄로 판결한 데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1심과 달리 사실관계가 뒤집어져서 다행이긴 하지만, 법원의 법리적 판단이 검찰 입장과 상당히 달라 매우 실망스럽다.”며 “법원은 보도 내용이 허위라 해도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판례를 인용했는데, 수사팀은 제작진이 의도적으로 오역을 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도 “사실로 믿고 썼다면 거짓말과 침소봉대, 거두절미도 괜찮다는 뜻인지,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보도해도 괜찮다는 말인지 재판부에 되묻고 싶다.”며 법원 판결에 분개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0-12-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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