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구체적 물증 제시 실패…정계 인사 등 수사 걸림돌

檢, 구체적 물증 제시 실패…정계 인사 등 수사 걸림돌

입력 2011-01-14 00:00
수정 2011-01-14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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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락 前청장 영장기각 안팎

강희락 전 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급물살을 타던 검찰의 함바 비리 수사에 제동이 걸리게 될 전망이다.

특히 정·관계로 수사 대상을 확대하려던 검찰의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13일 동부지법은 강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의 기각 사유로 “기재된 혐의 사실에 대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정도로 충분한 (검찰의)소명이 이뤄졌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는 곧 검찰이 내세운 증거가 함바 브로커 유상봉(65·구속기소)씨의 진술 위주로 이뤄졌으며, 검찰이 혐의를 입증할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검찰은 강 전 청장이 유씨로부터 수수한 금품이 집무실 등에서 현찰로 전달 받았다는 직접적인 증거 확보에 실패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또 동부지법은 “이미 확보된 증거 자료와 유씨가 구속돼 있는 점에 비춰보면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함바 비리 수사에 대한 검찰의 첫번째 영장청구가 기각되면서 일각에서는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진행을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해 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내린 것”이라면서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또 “검찰이 경찰을 주 타깃으로 삼아 여론몰이용 수사를 벌인 게 아니냐.”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지난 12일 소환돼 조사를 받았던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동부지검의 영장청구 계획과, 수사대상으로 거론되던 김병철 울산지방경찰청장, 양성철 광주지방경찰청장과 이동선 전 경찰청 경무국장에 대한 소환 계획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또 이번 기각 결정은 조영택 민주당 의원, 이군현 한나라당 의원 등 정치계 인사들에 대한 수사 진행에도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라면서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강 전 청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11-01-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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