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식빵’이어 ‘휴대전화 폭발’ ‘자작극’ 20대 구속

‘쥐식빵’이어 ‘휴대전화 폭발’ ‘자작극’ 20대 구속

입력 2011-01-21 00:00
수정 2011-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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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종로경찰서는 20일 휴대전화가 충전 중 폭발해 불에 탔다고 허위 신고해 삼성전자로부터 피해보상금을 받아낸 혐의(명예훼손 등)로 이모(29)씨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신광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3월 애니콜 휴대전화를 구입해 2개월간 사용하다가 작년 5월 종로구 자신의 집에서 전자레인지에 집어넣어 고의로 훼손하고서 충전 중 휴대전화가 폭발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휴대전화 폭발 자작극을 벌여 보상금 명목으로 약 500만원을 뜯어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언론에 허위 사실을 알려 기사가 보도되게 하고 삼성전자 사옥,리움미술관,에버랜드,인천국제공항 등에서 상습적으로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전형적인 ‘블랙컨슈머(보상금 등을 목적으로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소비자)’의 행태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달 초 이씨 집을 압수수색해 그의 수첩과 노트,전자레인지용 장갑 등을 확보했으며,지난달 말 삼성 직원과 대질 조사를 벌여 누가 먼저 합의금을 요구하고 건넸는지 등을 확인했다.

 경찰은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씨가 폭발했다고 주장한 휴대전화의 감정을 의뢰해 전자레인지에 넣은 상태에서 전자파 노출에 의해 연소·변형된 것이라는 결과를 확보했다.

 삼성전자도 휴대전화를 회수해 정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사고 원인 분석을 의뢰한 결과 ‘휴대폰 자체의 결함이 아니라 외부 요인에 의한 발화로 보인다’는 감정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삼성은 지난해 9월 ‘휴대전화 내부 결함이 아닌데 그렇게 알리고 다녀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이씨를 명예훼손,업무방해,사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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