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의 ‘노조 불인정’ 공개발언, 부당노동행위”

“병원장의 ‘노조 불인정’ 공개발언, 부당노동행위”

입력 2011-01-24 00:00
수정 2011-01-24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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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한규현 부장판사)는 S대학 의료원 노동조합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노조를 부인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의료원장 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노조와 위원장에게 총 40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가 취임식 등에서 한 발언은 통합노조를 부인하는 태도를 명백히 함과 동시에 소속 조합원의 신분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게 해 조합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사용자가 연설,사내방송,게시문 등을 통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를 가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노조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려 한 점이 인정되는 경우 현행법이 정한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정씨가 위원장 최모 씨에게 ‘장기집권하려는 자신의 사적 이익만을 위해 노조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는 발언을 한 것도 모욕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됐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조합이 명예를 훼손당하는 무형을 손해를 입은 점과 최씨가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을 인정,정씨가 이들에게 각각 2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했다.

 S대학 산하 서울,부천,구미병원의 노동조합은 2009년 10월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해 3개 병원의 노조를 통합하기로 결의했으며 대의원대회를 통해 통합 노조의 초대 위원장으로 최씨를 선출했다.

 작년 2월 의료원장으로 취임한 정씨는 취임사 등을 하는 공개석상에서 “병원의 통합노조를 인정할 수 없다.이사장님의 취지에 반하는 노조는 척결할 것이다”는 등의 발언을 했고,이에 반발한 노조는 정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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