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사망 책임, 의사ㆍ간호사 금고형

신생아 사망 책임, 의사ㆍ간호사 금고형

입력 2011-03-13 00:00
수정 2011-03-1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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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 현 판사는 13일 분만 중 태변을 먹은 신생아를 제대로 보살피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광주 모 산부인과 병원 의사 A(53)씨와 간호조무사 B(23.여)씨에 대해 금고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만 도중 태변을 먹은 신생아를 의사와 간호사는 주의 깊게 관찰하거나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러나 A씨는 간호사들에게 아무 주의조치를 하지 않은 채 퇴근했고, B씨는 신생아가 이상 증상을 보이고 있는데도 이를 제때 보고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사건 경위와 과실 정도, 신생아 부모에게 진심 어린 사과나 보상을 하지 않은 점, 신생아 사망에 B씨의 책임이 더 직접적이지만 근무경력이 짧고 직전 간호사에게 전달사항을 듣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 감정서에 따르면 신생아는 출산 후 젖을 빨 수 있을 정도의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었다”며 “피고인들이 충분한 산소공급 등 적절한 조치를 했다면 사망이라는 결과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의사 A씨 등은 2009년 10월 태변을 먹은 상태에서 태어난 신생아가 대량 양수 흡인 증후군 증세를 보이다 숨지면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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