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학생’ 年 30일까지 출석정지

‘문제학생’ 年 30일까지 출석정지

입력 2011-03-15 00:00
수정 2011-03-15 01: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초중등교육법’ 개정… 평준화지역, 시·도 조례로 지정

앞으로 특별교육 이수 등 경미한 징계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 한해 30일까지 출석정지할 수 있게 된다. 또 평준화 지역은 시·도 조례로 정하게 된다.

정부는 14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령안 등을 의결했다. 현행 법령상 학생 징계는 낮은 수위부터 학교 내 봉사·사회 봉사·특별교육 이수·퇴학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출석정지제는 퇴학 처분 직전 단계에 해당한다. ‘정학’과 비슷하지만 학생에게 상담치료를 받게 하는 등 대체교육의 기회가 뒤따른다는 점이 다르다. 출석정지는 1회에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 범위에서 가능하다. 또 학교가 학생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때는 보호자와 상담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령안은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장관령으로 정하게 돼 있는 ‘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즉 평준화 지역을 시·도 조례로 지정하게 했다. 이는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것으로 조례제정 권한이 있는 시·도의회는 평준화 지역 지정에 있어 통학의 편의성, 학교군 설정 및 학생배정방법 등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게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태풍·홍수 등 풍수해의 예방을 위해 수립하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시·도지사가 광역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수립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복구비 선집행을 위해 관할 세무서에 가구주 및 세대원의 소득 수준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오금란 서울시의원, 노원구 SH 공릉1단지 아파트 ‘특별방역’ 실시

서울시의회 오금란 의원(더불어민주당ㆍ노원2)은 지난 25일 노원구 SH 공릉1단지 아파트를 방문해 바퀴벌레 등 위해 해충 박멸과 세균 방제를 위한 특별소독 및 청소를 실시했다. 이번 방역활동은 작년 9월 공릉1단지 주민들과 진행한 현장민원실에서 바퀴벌레 소독 요구가 가장 많았던 점을 반영해 ‘임대주택 주거위생 개선 시범사업’으로 추진됐다. 서준오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 SH공사 임직원 및 방역팀, 노원남부자활 청소팀, 노원구 관계공무원, 공릉1단지 주민대표회장과 자원봉사자 등이 함께 참여했다. 1300세대 전체의 실내 소독 외에도 위해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쓰레기 적치장, 하수구 및 배수로 등 방역 취약지에 대한 집중 소독이 이뤄졌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연 3회 법정 소독을 실시하고 있지만, 오래된 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 법정 소독만으로는 위해 해충 구제에 한계가 있다. 특히 아파트처럼 다수의 가구가 함께 생활하는 공간은 일부만 소독할 경우 소독되지 않은 곳으로 해충이 이동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소독하지 않으면 효과를 보기 어렵다. 이에 오 의원은 주민의 생활환경
thumbnail - 오금란 서울시의원, 노원구 SH 공릉1단지 아파트 ‘특별방역’ 실시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11-03-15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