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법개혁안에 ‘일전불사’…전운 고조

檢, 사법개혁안에 ‘일전불사’…전운 고조

입력 2011-03-30 00:00
수정 2011-03-30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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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 대법관 증원 반대하며 현실성 강조

법원은 법조일원화 조기시행, 법관인사위원회 심의기관화, 양형기준 국회 동의 등 소위 합의안이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법원은 합의안 발표 직후 “사개특위 논의에 성실히 참여하겠다”며 조용히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지난 25일 끝난 전국 법원장회의에서는 ‘대법관 증원과 법조일원화 조기시행 반대’를 밝히는 등 입장을 좀 더 분명히 했다.

우선 대법관 숫자를 늘리는 식으로 3심을 확대하게 되면 모든 사건을 3심까지 와서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해져 분쟁해결 기간이 더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하급심에 경력이 많은 법관을 배치해 1, 2심에서 당사자가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을 하겠다는 법원의 개혁방안도 무의미해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법조 10년 경력자의 법관 임명을 2017년에 전면 실시하게 되면 2007년 이전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변호사들을 법관으로 임명해야 하는데, 이들은 이미 연수원 수료 때 법관 임용기회가 있었기에 적절한 대상자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법관인사위원회를 심의기관으로 두면 재판에서 법률과 양심이 아닌 외부 평가를 신경 쓰게 돼 재판의 독립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했다.

양형기준법안과 관련해서는 국회가 세세한 경우까지 간섭하면 사법부의 역할이 없어지고 기계적인 양형기준 적용만 남아 오히려 구체적 타당성을 해치게 된다며 반대논리를 폈다.

임시규 대법원 사법정책실장은 “대법관을 증원해 상고심을 확대하는 것은 마치 감기환자까지 종합병원에서 진료하게 하는 것으로 결국 국민에게 손해가 된다”며 반대 논거를 제시했다.

●법조인 대량배출 신경 쓰는 변호사업계

변호사업계는 전관예우 방지책과 법무법인 설립요건 완화 등이 기존 변호사들에게는 오히려 유리한 내용으로도 볼 수 있어 이번 개혁안에 대한 특별한 반대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는다.

문제는 내년부터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배출되면서 한해 2천명 이상의 변호사가 나오게 돼 5년이 지나면 현재 1만명인 변호사가 배가 되는 등 변호사업계가 격변기를 맞게 돼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로스쿨 출신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실무수습을 누가, 어떻게 맡을지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변협은 지난 14일 전국변호사회 회장단 명의로 “신규법조인 대량 배출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라”는 성명을 냈으며, 신영무 변협회장도 21일 이주영 국회 사개특위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변호사들이 처한 위기 타개 방안에 대해 주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협 관계자는 “전관예우를 방지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하고 있고, 나아가 국민밀착형 법률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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