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한다’ 경고에 스트레스받아 사망 업무재해

‘해고한다’ 경고에 스트레스받아 사망 업무재해

입력 2011-03-31 00:00
수정 2011-03-31 08: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김도균 판사는 어류 가공업체에서 일하던 지모 씨 유족이 ‘과중한 업무와 사업주의 해고 경고로 인한 스트레스로 사망했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홈쇼핑업체 납품에 따른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던 중 사업주의 해고 경고로 스트레스가 가중됐다”며 “지씨의 뇌출혈과 업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해 발생 전날 동료와 승강이를 벌였는데 이를 본 사업주가 ‘자꾸 다투면 일을 그만둬야 한다’고 경고하자 심적인 괴로움과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지씨의 뇌출혈은 갑작스런 긴장감 등으로 인한 급격한 혈압 상승으로 발생했으며 기존 질환이 악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의료진 견해도 고려했다.

1998년부터 어류 가공업에 종사해온 지씨는 2008년 10월부터 이 업체의 홈쇼핑 납품이 시작되며 늘어난 업무량으로 힘들어했다.

지씨는 사망 전날 동료와 말다툼하던 중 사업주에게서 해고 경고를 듣고 심적 고통을 겪다 작업 중 뇌출혈로 사망했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지만 ‘업무와 재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