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銀 점거 예금주 비대위, 예보 맞고소

부산저축銀 점거 예금주 비대위, 예보 맞고소

입력 2011-05-18 00:00
수정 2011-05-1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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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전날 고소 이어 출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경찰에 공권력 행사도 요청..비대위 “한발짝도 못 나가”

부산저축은행 관리를 맡은 예금보험공사가 지난 17일 예금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의 점거농성과 관련 김옥주 비대위 위원장을 경찰에 고소하자 김 위원장이 18일 예보와 금융감독원, 부산저축은행 직원들을 맞고소해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부산 동부경찰서에 예보와 금감원, 부산저축은행을 고소했다.

김 위원장은 고소장에서 “부산저축은행직원들은 대검에 증거로 제출돼야 할 USB와 서류를 빼돌렸고 금감원과 예보 직원들은 전혀 제지하지 않았다”며 “부산저축은행과 금융기관들의 금융 비리와 도덕적 해이, 업무 태만으로 서민이 엄청난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만큼 이들 기관직원은 부산저축은행 매각 업무를 진행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증거 서류를 빼돌릴 가능성이 큰 부산저축은행 직원과 이런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은 예보와 금감원 직원은 부산저축은행 건물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며 “경찰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될 중요 서류를 인멸한 것과 이를 묵인한 점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예보 측도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강하게 맞서고 있다.

예보는 김 위원장을 상대로 ‘퇴거 단행ㆍ출입금지 및 출입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부산지법에 냈다고 이날 밝혔다.

예보는 이런 사항을 어기면 행위 당 100만원, 위반행위가 되풀이되면 하루에 100만원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달라고 부산지법에 요청했다.

예보는 이에 앞서 17일 김 위원장을 건조물 침입, 퇴거불응, 업무방해, 절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예보 관계자는 “점거농성으로 예보의 실사작업이 전혀 진행되지 못해 5천만원 이상 예금자에 대한 개산지급금과 5천만원 이하 예금자들에 대한 예금 지급이 늦어지고 있어 결국 예금자들만 손해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저축은행의 기본 업무마저 마비됐고 실사작업 지연에 따라 부산저축은행 인수작업에도 큰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예보 측은 또 부산 동부경찰서에 공권력을 투입해서라도 부산저축은행의 불법 점거 상황을 해결해달라고 요청했다.

비대위 측은 “5천만원 이상 예금자와 후순위채권 보유자에 대한 원금 보장 약속이 이뤄지지 않으면 단 한발짝도 나갈 수 없다”고 맞서고 있어 비대위와 예보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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