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의원 1심서 집유 1년

강용석의원 1심서 집유 1년

입력 2011-05-26 00:00
수정 2011-05-26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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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발언’ 등으로 모욕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선고된 형이 확정되면 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제갈창 판사는 25일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발언이 갖는 무게나 발언의 상대방, 발언을 접하는 사회 일반인에 대한 영향이 남다를 수밖에 없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오는 30일 징계심사소위에서 강 의원의 징계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김진아기자 jin@seoul.co.kr

2011-05-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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