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성형수술로 눈 실명시킨 간호조무사 구속

무면허 성형수술로 눈 실명시킨 간호조무사 구속

입력 2011-06-13 00:00
수정 2011-06-1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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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무면허 성형수술을 50대 여성의 눈을 실명까지 시킨 40대 여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13일 주부들을 상대로 무면허 성형수술을 벌인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전직 성형외과 간호조무사인 이모(40.여)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월23일 경남 창원시 최모(50.여)씨의 사무실에서 최씨 등 2명에게 무면허로 눈밑 지방제거 시술과 이마 주름제거 시술을 해주고 300만원을 챙긴 혐의다.

이씨로부터 시술을 받은 최씨는 이후 시신경이 손상되는 부작용으로 결국 왼쪽 눈이 실명됐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7년 전에 한 성형외과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면서 어깨 너머로 시술방법을 익혔고 지난 2009년에도 주부들을 대상으로 불법의료시술을 해주다 구속,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불법시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가 불법 무면허 성형수술을 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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